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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1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5. “건강취약계층”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방안 마련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