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 시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품 ㆍ 용역 및 공사(이하“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ㆍ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ㆍ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지역업체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시장은 시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업체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지역업체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생산품 구매계획과 직전년도 추진실적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이나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시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1.]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