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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1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속의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텃밭 조성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
2.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
3. 도시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4. 농업분야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5. 관내 거주하면서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⑤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시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