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6.>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면공지”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접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나 대지내 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6.>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관내 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전면공지내)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하되,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 민원 발생우려나 계절적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20.6.16.>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