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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0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재난ㆍ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7. 31.>
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소관 국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
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하며,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7. 31.>

제4조

삭제

삭제 <2026. 7. 31.>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6. 7. 31.>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7. 31.>

제6조

삭제

삭제 <2026. 7. 3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