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5., 2023. 3. 2.>
③ 제②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1.5.>
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구 건축위원회: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