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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ㆍ제7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ㆍ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ㆍ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ㆍ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