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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5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신고서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3. 6.>

제17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6.>
1.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 때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9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5.>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20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21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6.>

제22조

임시회의 안건처리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3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24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6.>

제25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
1. 운영위원회 9명 이하
2. 행정위원회 9명 이하
3. 사회건설위원회 9명 이하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ㆍ처리와 기타「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2025. 3. 6., 2026. 1. 8.>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위원회 <개정 2022.12.22.>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0.31>
라.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10.31>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 관한 사항
3. 사회건설위원회
가. 미래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2.20.>
마. 도시공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7.>
④ 삭제 <2025. 3. 6.>

제2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그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31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6.>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하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⑧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10.27.>

제32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부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관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소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6., 2025. 3. 6.>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질문과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질문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7.>

제38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서면질문서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질문 답변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39조

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늦어도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서류제출 요구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 10. 5.>]

제40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10. 5.>]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10. 5.>]

제4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 10. 5.>]

제43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그날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10. 5.>]

제44조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또는 발언취소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0. 5.>]

제4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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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청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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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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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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