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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3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ㆍ공유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구정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구정 소식지”란 주요 구정 및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구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ㆍ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소셜미디어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방안
3.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방안
4.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전ㆍ현직 언론인
3.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홍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명칭

구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서대문마당”으로 한다.

제10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ㆍ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주요 구정현황 및 추진사업, 성과 등에 관한 내용
2. 국정ㆍ시정소식 및 구의회 소식
3.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4. 구민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5. 독자투고,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12조

편집회의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 명예기자단, 외부전문가,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여하는 소식지 편집회의(이하 “편집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소식지의 편집인은 홍보과장이 하며,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기관 및 전문가에게 편집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③ 편집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편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광고의 게재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 결정,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 정보
3. 구민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의견, 미담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구와 관련된 사항 등

제15조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7. 4.>
② 홍보과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및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17조

소통민원의 처리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소통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에서는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명예기자 등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식지 명예기자단과 블로그 기자단(이하 “명예기자 등”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등은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 하되, 성별ㆍ연령층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 등은 구의 문화, 생활정보, 축제, 지역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ㆍ취재하고 소식지ㆍ소셜미디어 등에 소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ㆍ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 등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명예기자 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

명예기자 등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기자 등에게 신분증, 명함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 등이 기사 또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편집회의, 콘텐츠 심사 등에 참여한 명예기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실비 보상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에 기사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전문가 활용 및 보상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가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각 매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의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구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표창

구청장은 구를 홍보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식지ㆍ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각 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