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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9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SNS) 등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
1. “인터넷 서비스”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능, 상호작용 기능, 정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누리소통망(SNS)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소통망(SNS)을 포함한 은평人(인)미디어 누리집과 은평구 유튜브 등 은평구 홍보담당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말한다.
3. “온라인홍보 활동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누리소통망(SNS)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의 개설 및 운영

등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이해와 참여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동통신 정보서비스 운영

다양한 경로로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게시한 사람에게 누리소통망(SNS) 등 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

누리소통망(SNS) 등의 활용

등의 활용)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누리소통망(SNS) 등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ㆍ시상ㆍ기념품ㆍ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보상ㆍ시상ㆍ기념품ㆍ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7조

온라인홍보 활동가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활동하는 온라인홍보 활동가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②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활동 기간은 선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③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구 정책과 지역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21. 12. 9.>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온라인홍보 활동가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2. 9.]

제8조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자격

온라인홍보 활동가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1.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
2.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이 가능한 사람
3.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제목개정 2021. 12. 9.]

제9조

온라인홍보 활동가 활동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운영부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한 온라인홍보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9.>
② 구청장은 온라인홍보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취재, 회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제목개정 2021. 12. 9.]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ㆍ소속부서ㆍ기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누리소통망(SNS)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