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7.>
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5.7.17.>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7.]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3.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7.17.]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7.17.]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