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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29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7-09-21공포 2017-09-21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동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5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