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