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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52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05.13>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05.1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9.>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건강증진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하 “청년정책 연구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한 경우, 이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대문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0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1.0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신설 2021.05.13>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신설 2021.05.13>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신설 2021.05.13>

제14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자격취득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5.13>

제16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③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청년 주거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제목 개정 2022.12.29.]

제17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1인가구와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18조

청년 문화·체육 활동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생활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ㆍ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의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제18조의2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1.06.>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제안대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4조의 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년정책네트워크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위촉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수당, 활동비 지급 등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청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의2

부담금

① 청년시설의 입주자는 소정의 사용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청년시설의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을 참작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22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의2

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자립기반 조성, 권익증진 및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관련기관ㆍ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24조

삭제

삭제<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