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 운영 <개정 2023. 8. 10.>
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개정 2023. 8. 10.>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개정 2023. 8. 10.>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개정 2023. 8. 10.>
6. 제5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개정 2023. 8. 10.>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