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교육기부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교육기부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자”란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교육기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및 인프라 등 발굴
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기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