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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527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3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광명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 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50퍼센트)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의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91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4. 11. 12〉
1.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문매각기관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인정
2.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 취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매각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

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 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용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6.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