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9. 1.>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9.5., 2022. 9. 14., 2023. 9.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5., 2023. 9. 1., 2024. 12. 9.>
1.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
2.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3. 권역동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④ 삭제 <2020.5.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 9. 14., 2023. 9.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1.>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등의 개인정보는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