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의정부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의정부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의정부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시민을 위해서도 베풀어질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종합계획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 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명 이상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명 이상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5.>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동(洞)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의정부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