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련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12.13.>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