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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27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주민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환경생태학습원”이란 환경ㆍ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주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이하 “환경생태학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28(야탑동) 일원
2.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21(삼평동) 일원

제4조

적용범위

환경생태학습원의 운영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환경생태학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활용
3. 환경교육 관련 단체 국ㆍ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4. 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각종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6. 각종 환경교육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환경생태학습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5.16.>

제6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환경생태학습원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환경생태학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② 환경생태학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환경생태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환경생태학습원 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생태학습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생태학습원 관련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시민단체(환경ㆍ생태관련)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환경분야 등의 관계 공무원
4. 환경생태학습원 운영자(대표)
5. 그 밖에 환경생태학습원 운영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
3. 질병, 명예실추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개방 및 휴원

① 환경생태학습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 주민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환경생태학습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환경생태학습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환경생태학습원의 운영ㆍ관람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마지막 입장시간은 운영ㆍ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환경생태학습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입장료 등의 징수

환경생태학습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편의시설 설치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환경학습체험과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조경시설
3.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5조

연간 교육계획 등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등과 서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제16조

교육 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교육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강사의 위탁 교육비 및 초빙 강사료, 현장 견학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해설

① 환경생태학습원에서 교육 및 해설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강사가 교육 또는 해설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환경생태학습원 이용 및 관람,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생태학습원에서의 금지행위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를 따른다.

제20조

과태료

① 제19조에 따른 환경생태학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와 관련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