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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6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성남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
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함께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