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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26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시장”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상설시장과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나 일정 면적의 장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수탁자”란 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1.> ⑤ 제4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허가를 신청하여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갱신대상이 아닌 경우 시장은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종료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해당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공실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⑥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용자의 일치여부 및 제15조의 사용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2023.5.8.>

제6조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시장(市場)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공설시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설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 관리ㆍ운영의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 위반 및 전대한 경우
3. 공설시장의 질서 문란 및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공설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자 신고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공설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9조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5.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유통ㆍ경영ㆍ경제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3. 공설시장 상인대표 각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각 시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시장의 상인 과반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12조제5항 각 호 및 제7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공설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자문사항
2.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설시장 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5.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에 관한 자문사항
6. 그 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사용료

① 해당연도 공설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적에 비례하여 반기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허가 없이 휴업한 때에도 징수하며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공설시장의 점포는 그 위치에 따라 시장이 매년 정한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지수별로 사용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보증금

① 삭제 <2023.5.8.>
② 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8.>
③ 시장은 사용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해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납부자의 청구에 따라서 사용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 제15조 및 제17조의 배상책임액, 제18조 및 제19조의 의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3.5.8.>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공설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설시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

제16조

사용권의 행사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1점포 1사용권’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권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시에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공설시장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비 부과

공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설시장별로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심각한 경제 위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또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리비 부과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3.>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경비 등 [제목개정 2023.04.03.]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