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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6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0.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
1. "안전사고"는 시설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게 되는 각종의 사고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임 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개정 2025.12.29.>
4.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안전등급이 “D”와 “E”인 시설을 말한다.
6. “개축”은 시설물의 노후ㆍ기능의 현격한 저하 및 학교 통ㆍ폐합으로 인한 재배치 등으로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지관리"는 시설물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9. “내진보강”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시설물 및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물로 한다.

제4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 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장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교육시설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전체시설을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6조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심의 위원회(이하 “재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재난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재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재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⑤ 그 밖에 재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이하 “개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개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의 개축
2. 최근의 시설에 비하여 노후 및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의 개축
3. 학교 통ㆍ폐합 및 이전ㆍ재배치 등의 목적에 따른 시설의 개축
4.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보수ㆍ보강 및 노후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의 개축 <개정 2025.12.29.>
5. 시설물의 배치 및 건축계획상 제반조건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의 개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개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28.>
1.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에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확정되고 철거 결정된 시설물
2.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구조가 조적조, 경량철골조인 교사동, 급식소, 기숙사, 강당ㆍ체육관 용도의 시설물로서 내진보강이 불가하여 개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 개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5.12.29.>
⑤ 그 밖에 개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8..>

제9조

시설물의 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