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하“경상북도 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도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신설 2025. 12. 29.>
3.“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경상북도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도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0.>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상북도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도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경우
7. 도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8.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9.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없이 사업비의 10분의1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도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공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사업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3. 저출생,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4. 고령화 및 무장애 환경 대응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