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5.23.]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신설 2024.05.23.>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05.23.>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23.>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5.23.>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신설 2024.05.23.>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5.23.>
② 도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ㆍ공공기관 및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람의 도서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3.]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