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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5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05.23.]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신설 2024.05.23.>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05.23.>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2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5.23.>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협업사업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
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신설 2024.05.23.>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5.23.>
② 도지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ㆍ공공기관 및 시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람의 도서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3.]

제7조

협력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