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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사업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규상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촉진에 관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이소 등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상환조건 등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 시 효율적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