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지역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경상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향교 활성화 사업”이란 향교 및 향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교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① 향교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문화 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교육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