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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52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09-18공포 2017-09-18공포번호 3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식” 이란 신기술개발ㆍ신사업 개척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제조 및 생산 방법, 그 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노하우 등을 말한다.
3.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등 지적재산과 지적재산이 집적된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한다.
4. “융합”이란 중소기업자가 각자의 지식의 협업 또는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ㆍ사업 및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 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간 지식ㆍ기술의 융합 실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융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ㆍ기술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지식ㆍ기술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ㆍ기술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로 대신한다.
제8조(지식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작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식기술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 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2. 융합기술 제품의 판로 지원
3. 지식ㆍ기술 융합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식기술ㆍ융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제9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