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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25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7-09-18공포 2017-09-18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및 읍ㆍ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6.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ㆍ공유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