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체육우수지도교원의 사기 진작, 연구ㆍ개발된 실기지도사례의 일반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학생경기기능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체육우수지도교원의 사기 진작, 연구ㆍ개발된 실기지도사례의 일반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학생경기기능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대회(이하 "연구대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연구대회를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되, 그 일자와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ㆍ12ㆍ31 훈127>
연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인 학생이 8위 이상 입상토록 직접 지도한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04ㆍ3ㆍ19 훈149>
연구대회의 연구실적평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3ㆍ19 훈149> <img id="5458013"> 구 분 배 점 체 제 내 용 공 헌 도 창 의 성 적 용 성 10점 20점 50점 10점 10점 합 계 100점 </img>
연구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실적을 평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우수지도사례연구실적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ㆍ12ㆍ31 훈127>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대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그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사항
3. 평정총점에 의한 입상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보건과장이 된다. <개정 98ㆍ12ㆍ30 훈142부칙, 2006.6.14 훈157부칙,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2019.4.22훈216부칙, 2022.5.1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직원과 체육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감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