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지역축제”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ㆍ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별표14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
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
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