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이하 “ 조례 ” 라 한다) 제11조의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대책과장, 기획예산과장, 허가담당관, 공공시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개발정책과장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시행계획의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4.5., 2021.7.15.)
② 위촉직 위원은 대학ㆍ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심의안건의 작성 및 위원회 의결사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및 제4호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7호부터 제20호, 제22호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1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 <별표 개정 2026.8.18.>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에너지 절약 설계 시공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7조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가정용 발전은 매전목적이 아닌 발전을 말한다.
② 발전량은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발전 시설의 1년 평균 전력생산 표준효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발전보조금은 발전원별 전력생산 차액을 고려하여 kW당 정액으로 별표 3과 같이 산출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발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발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그린카드를 이용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