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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24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환경과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3.15.)
2. “도농교류센터”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1.3.15.)
3.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한다.(신설 2021.3.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3.15.)
②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4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3.15.)
3. 농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
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개정 2021.3.15.)
3. 농협ㆍ수협ㆍ축협의 임직원 (개정 2021.3.15.)
4.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3.15.)
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인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15.)

제12조

도농교류센터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체험관광사업과 도농교류협력사업 (개정 2021.3.15.)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사업 (개정 2021.3.15.)
3.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개정 2021.3.15.)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④ 시장은 도농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지원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한다.(개정 2021.3.15.)
②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체험관광을 위한 시설확충 및 기반정비 사업 (개정 2021.3.15.)
2.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1.3.15.)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개정 2021.3.15.)
4.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 대한 농어촌체험활동지원 사업 (개정 2021.3.15.)
5.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농어촌지역 간의 자매결연 사업
6.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5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포상

시장은 도농교류의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주고 도농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5.]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3.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