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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524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①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2.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금
3. 국ㆍ도비 보조금

제3조

세출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아산시장이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공영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5.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일시차입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삭제 <2020.12.15.>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2.17) <개정 2023.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