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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4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의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8. 그 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아산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6.7.)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는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7.)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지도

제9조

신설ㆍ증설 도로의 보도 설치

① 시장은 신설ㆍ증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유효폭 2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신설ㆍ증설하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4.5.)
③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유효폭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로 정한 표준단면도 적용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6.7., 2021.11.5.)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아산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5.)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1.5.>)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11.5.>] 5.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 삭제 <2021.11.5.>)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거나,「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6.7., 2021.11.5.) [제목개정 2021.6.7., 2021.11.5.]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11.5., 2023.4.5.)
1. 교통업무 담당 국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도로ㆍ교통ㆍ도시개발ㆍ안전 관련 부서의 장 각 1명
4. 아산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
5.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
6. 보행 환경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5.)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1.11.5.>)

[본조신설 2021.6.7.]

제13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6.7.>][제13조에서 이동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