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과 자연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을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6.5.)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6.5.)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개정 2023.6.5)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개정 2023.6.5)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개정 2023.6.5)
4.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개정 2023.6.5)
5. <삭제 2023.6.5.>
6. <삭제 2023.6.5.>
7. <삭제 2023.6.5.>
8. <삭제 2023.6.5.>
9. <삭제 2023.6.5.>
10. <삭제 2023.6.5.>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환경교육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5.)(개정 2023.6.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신설 2021.11.5.)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3.6.5.)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개정 2023.6.5.)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5.)
5. 아산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전 환경계획에 대한 평가 (신설 2023.6.5.)[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2023.6.5.)]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1.5.]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 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5.]
시장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5.>]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개정 2021.11.5.)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해설사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5.>]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5.]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유관 기관,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6.5.)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1.5.>]
① 시장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11조에서 이동 <2021.11.5.>]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