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수화언어법」제3조를 따른다.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산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통역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 이라 한다)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아산시 시정과 아산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