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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24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9-15공포 2017-09-15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아산시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소 운영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 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일반등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 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 운영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9조

이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