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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524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00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8., 2017.6.30>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등으로 의료비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원아 및 학생(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난치병 학생"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5, 2010.6.1., 2012.6.18., 2017.6.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 2012.6.18., 2017.6.30>
1.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이하 "난치병"이라 한다) 학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순환기계질환중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개존, Fallot4징 및 비후형심근증
나. 백혈병, 악성림프종, 뇌종양, 신경아세포종, 골육종 등 악성종양
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의거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 중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마. 학생정서ㆍ행동 특성검사에 따른 2단계 검사 후 고위험군 등의 위기학생 중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바. 기타 학생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질환
2. "지원금"이라 함은 난치병학생의 진료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난치병학생을 말한다.
4. "신청인"라 함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7인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과 의료ㆍ복지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2.24, 2010.8.16, 2012.2.29, 2014.12.22., 2019.2.28, 2021.12.30.>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지원금 지급기준 등

①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1인당 5천만원이하로 한다.
②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본인일부부담금 <개정 2010.6.1>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ㆍ컴퓨터단층촬영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③지원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진료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생 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 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2012.6.18>
②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지원금 지급

①교육감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은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골수 또는 장기 이식등 질환이 위중하고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에 의한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⑥교육감은 신청인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신청인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9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보건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10.8.16, 2012.2.29.,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