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ㆍㆍ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가족구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