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6차산업”이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농촌의 생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가공ㆍ유통하거나 관광ㆍ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술ㆍ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6차 산업 창업, 경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업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2. 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2.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농업인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