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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3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법 제20조에 따라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도 준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의 용지 매입, 정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 시설 등의 기반조성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분양”이란 법 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조성된 토지 및 시설 등을 처분(‘임대’와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산업단지의 효율적 조성과 분양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ㆍ보상ㆍ분양 등의 업무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단지 분양

산업단지내 조성된 각종 토지 및 시설 등의 분양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처분계획에 따른다.

제7조

입주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 등의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8조

분양가격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되,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하고 산업단지 지원 및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용지는 감정평가액 이하 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제9조

분양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내 전략적 기업유치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분양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및 기능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각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산업단지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분양가격 및 분양방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분양 활성화 및 장기 미분양 해소 등 분양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30.>
1. 본청 국장 및 실ㆍ과장 중 5명 이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명 이내
3. 토지이용ㆍ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 산업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자료요구 등

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가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6.3.>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도록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의 전입금, 조성부지의 분양 및 매각 수입금, 사업선수금, 국ㆍ시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보상, 단지조성을 위한 건설비용,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상환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2조

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회계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