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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523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4-02-27공포 2014-02-27공포번호 006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하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
2. 교습비등의 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하며,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26규6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2.10.26규620>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0.26규620>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장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병ㆍ장기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2012.10.26규62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