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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22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3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과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3조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9〉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 등 도시공간 배치 및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 기능 부여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롭게 출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 강화
4. 군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와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
5.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및 지원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위험성 등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군수는 제8조제3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등 [본조신설 2020. 9. 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29〉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도시범죄 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