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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2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5. 8]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6조의3 각 호의 사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추천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우수기업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내 소재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의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제12조

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의 감면
2.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의 유예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대
4. 그 밖에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우대조치

제13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군수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조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익신고책임관 등의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3.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② 군수는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군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7조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조치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