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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220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09-08공포 2017-09-08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공동전기요금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5조

신청 및 납부

①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전 항의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납기전까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급한다.
③ 공동전기요금을 납부한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