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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21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08-11공포 2017-08-11공포번호 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증평군 농산물”이란 증평군에서 생산 및 가공된 농산물로서 증평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증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증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증평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군수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증평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증평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증평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증평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증평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증평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증평군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증평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증평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증평군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증평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평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증평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증평군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직거래장터 사업 개설ㆍ운영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적용범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수가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