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증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증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6〉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각 호의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대기오염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어린이, 노령층,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기오염도 등을 파악하여 피해 예방 및 효과적인 대기오염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증평군민과 단체ㆍ법인 등은 연료사용량 감축, 사업장 환경개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오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증평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준수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생활 수칙을 증평군민이 숙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1.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조치하도록 명령
2. 조기 폐차의 권고
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의 부착
② 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3.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