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사실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2.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3.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신고체제의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